법률 제도
법 제도
법 제도는 일반적으로 민법과 관습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두가지를 구별하는 중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세번쨰로는 성경 등에 근거하여 종교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의 구체적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나 다른 국가와의 연결 또는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법적 체계의 특징은, 사법권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민법 (대륙법계)
민법은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법률입니다. 민법의 권위의 원천은 주로 헌법 또는 국회와 같은 정부기관이 가결한 법률 등 성문화된 법과, 관습법입니다. 법의 성문화 역사는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중 하나의 예로서 바빌론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현대의 민법은 주로 6세기경 비잔틴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발행한 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11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재발견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법은 매우 절차 중심적이었고 전문적인 법률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대신 법관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결정이란 체계적인 제도로서 발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전된 사례법은 위장되기 쉬웠고 이를 거의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 사건들은 법관 결정의 중요성을 반영한 성문화된 국가법에서 새롭게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6세기경 비잔틴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이러한 그 시점까지의 로마법을 성문화하였고, 그것은 '코퍼스 쥬리스 시빌리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의식적으로 로마의 황금시대를 되돌아보고 로마법을 3세기 전 그 정점의 시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성문법은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떄까지 동유럽에서 유효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11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재발견될 때까지 게르만 관습법과 테오도시아법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에 있던 볼로냐 대학의 학자들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을 재석하였고, 로마법에 근거한 성문화된 민법은 종교법의 영향과 맞물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경 독일과 프랑스는 법전을 근대화하였고, 이 두 가지 법전은 유럽의 대륙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민법제도를 가진 나라는 러시아와 터키에서부터 중앙아메리카를 포함해 라틴아메리카까지 미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 아나키스트법
아나키즘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부터 시리아에까지 아나키스트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수백만에서 수억개의 다양화된 아나키스트가 존재합니다. 무정부주의자 법은 무정부주의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다루고 있는데, 주로 분산된 조직, 상호 원조가 그 구조적 틀이며, 직접민주주의적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 이데올로기는 주로 분산된 노동,협동조합, 신디케이트를 사회의 주요 도구로 초점을 맞춥니다.
- 사회주의법
사회주의법은 공산주의 국가의 법 제도로서 주로 구 소련과 중국과 같은 나라의 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법부를 독립시키지 않고 행정여당에 부속시키는 면을 보면, 이를 민법으로 포함시켜야 할지 다른 제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습법과 형평법 (영미법)
관습법 제도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입법기관의 법률이나 행정기관의 법령과 동등한 법률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선례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구속하고 같거나 비슷한 사건이라면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민법에서는 보통 법률이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관의 사법적 판단은 더 짧은데, 법관은 각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 향후 법원을 이끌 추론과 원리를 설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커먼로, 영미법은 영국에서 유래되기 시작하여 대영제국에 결부되어 있던 스코틀랜드, 몰타, 미국 루이지애나주, 캐나다 퀘백주 등의 나라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관습법은 헨리 2세가 통치하던 12세기경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헨리 2세가 국가에 통일된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그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후 관습법은 존 왕이 법을 통과시킬 권한을 제한하는 문서를 서명하도록 귀족들에게 당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는데, 이는 위대한 헌정 또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립니다. 이는 국왕의 측근이 된 법관이 독재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안에서는 엘리트 출신 법관이 법률 제정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유럽의 대륙법계 법관과 비교하면 영국의 사법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체계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13세기 프랑스 법원에는 51명의 법관이 있었던 데 반해 영국의 법원에는 5명의 법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습법이 발전하는 데 있어 학술지 등 저작물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분산되어진 판례에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원칙을 수집하는 동시에 변화를 내세운 것입니다. 18세기경 윌리엄 블랙스톤은 이러한 관습법을 수집하여 작성하고 가르친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다 차츰 기초적인 원리를 추구한 학자들은 법의 작동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법
종교법은 종교적인 율법에 근거한 법입니다. 그 예로는 유대인인 하라카족, 이슬람족인 샤리아족 등이 있으며, 기독교의 교회법은 몇몇 교회에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에 내포된 종교적 함의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정부나 법관에 의해 변경되거나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